민간분양, 일반공급, 신혼특공, 생애최초 등등 많이들어봣지만
어떤개념인지 정확히 모르는사람이 많을것같아 간단하게 개념정리에 도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분양(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건설사가 주도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며,
쉽게 설명하면 민간건설사가 주도하여 집을 지어 분양하는게 민간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특공,생애최초 등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민간분양의 공급비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민간건설사가 분양물량을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서 비율을 정해놓은거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안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다음은 민간분양이 택지별로 공급비율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공공택지 =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구역을 선정한 곳
ex)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2) 민간택지 = 민간업체가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한 사업택지
ex) 재건축 등
일반공급에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겟습니다.
공급비율은 공공택지=42%,민간택지=50% 이며,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를 활용하여 선정하며
가점제,추첨제 2가지방식이
아파트 면적과 규제지역이냐에따라 틀립니다.
하기표를 참고하셔서
청약신청할 아파트의 면적과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점제 /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제에 배점항목이 어떻게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기간(만점:32점) / 부양가족수(만점:35점) / 청약가입기간(만점:17점)
항목마다 내가 해당하는곳에 점수를 확인하고
3가지 항목별 나온 점수를 더하면
나의 청약점수가 됩니다.
p.s)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기준이며, 만30세 미만이지만 혼인을 하였으면
혼인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첨제는
말그대로 추첨운으로 되는거니 참고하시면되고
다음은 특별공급 선정방식에 대해 포스팅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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